- 2인 이상 감정액 평균치 책정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의 빈 집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보상비도 현실화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 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절차 구체화다.
개정안은 농어촌에 방치된 빈 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접수 이후 각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또 점검 결과 소유자가 있으면 자가 정비 유도를 위해 지원 방안과 행정 절차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없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집을 직권철거한 뒤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의 평가액 평균치를 적용해 책정한다. 이전에는 보상비가 감정평가액으로만 산정됐으며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빈 집 철거를 둘러싼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빈 집 분포 현황과 발생 사유, 안전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