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중인 23개 사업 탄력 기대
해양수산분야에서 진행 중인 각종 국제사업 업무를 전담할 기관 지정이 추진된다.
10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 수산자원조성 관리모델 구축,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콜럼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 등 23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해수부 산하에는 이를 담당할 전문기관이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반면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활용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국제업무를 위탁 중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8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관련 법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은 신규사업 발굴과 관리, 평가, 자료 구축, 홍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해수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성과 등을 바탕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해수부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 지정·운영되면 기획과 업무 추진 등의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