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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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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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국세 동반 개정사항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경 농민의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에서 3년간 연장된다.
또한 벤처기업 등이 입주한 산업 시설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세를 납세할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에 있는 제도로 지방세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에 800만 원, 부산에 400만 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지자체별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상속포기로 납세의무는 승계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수령으로 재산을 우회 상속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민세 종류를 간소화하고 납부 시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이번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