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충족땐 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혜택

  • 염창현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8-11 22:09:21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미혼자나 중·장년층 부부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심 내 빈 상가나 기숙사·모텔 등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의 등록을 자진해서 말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후속 조처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12일부터는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에 대해 혼인 기간 및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자나 중년부부도 해당 요건(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오피스 및 상가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뒤 1, 2인 주거용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된다.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 게 골자다. 폐지 유형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 말소가 허용되고, 최소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앞서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절반 이상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8년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사업자가 4년만 채우면 세제 혜택을 보면서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 심사는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가 임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염창현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4. 4“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5. 5[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6. 6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7. 7[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8. 8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9. 9“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10. 10[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3. 3[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4. 4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5. 5'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6. 6'광대극'’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7. 7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8. 8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9. 9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0. 10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1. 1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3. 3[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4. 4"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5. 5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6. 6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7. 7"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0. 10SK지주 최태원 지분율 3% 하락…최 회장 재산분할 자금 충당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3. 3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4. 4“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5. 5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6. 6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7. 7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8. 8“차량 흔들린다” 술 취해 소화기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9. 9ADHD 치료제 처방 2년 새 38% 급증…“공부 잘하는 약 없어”
  10. 10"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3. 3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4. 4[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5. 5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6. 6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7. 7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8. 8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9. 9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10. 10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