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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충족땐 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혜택

  • 염창현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8-11 22:09:2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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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혼자나 중·장년층 부부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심 내 빈 상가나 기숙사·모텔 등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의 등록을 자진해서 말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후속 조처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12일부터는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에 대해 혼인 기간 및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자나 중년부부도 해당 요건(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오피스 및 상가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뒤 1, 2인 주거용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된다.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 게 골자다. 폐지 유형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 말소가 허용되고, 최소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앞서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절반 이상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8년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사업자가 4년만 채우면 세제 혜택을 보면서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 심사는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가 임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염창현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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