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뒷광고’ 행위를 다음 달 1일부터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뒷광고는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표기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 논란으로 유명 크리에이터가 잇달아 사과하거나 활동을 중단했다. 부산시도 지난 11일 유명 BJ 양팡을 시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부당 광고’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