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2구역 등 분양 기간 번 셈
- 막판 물량 몰려 시장 뜨거울 듯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다음 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애초 이달부터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행정 절차가 늦춰지면서 부산지역 분양시장도 ‘규제 적용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로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
| 부산지역 최대 재개발 단지로 꼽히는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전경. 국제신문 DB |
12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관보에 게시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의 시행 시기는 다음 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당시 이 달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엄격한 심의가 필요한 ‘중요 규제’로 책정되면서 일정이 애초보다 한 달 이상 밀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 강화다. 현재 부산 등 지방 광역시와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렸다.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도시지역’이다. 그러나 부산 등 광역시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가 적용되는 셈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일정이 늦춰지면서 전매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권에 대한 막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1057세대) 일반 분양에 5만5000여 명이 몰려 평균 약 157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소규모 단지 분양도 경쟁률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불붙어 있는 분양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전매 제한을 앞두고 마지막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심리로 분양 시장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당분간 시장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분양권 전매 도입이전에 분양하려 했으나 8월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던 물량이 몰아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분양 예정이었던 거제2구역은 인근 학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분양 일정이 미뤄진 상태인데, 전매 제한이 늦춰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애초 9월 분양 예정으로 알려졌던 대연비치 푸르지오는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어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염창현 박지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