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마련 중인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펀드 수익금에 적용하는 세율은 현행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의 8분의 1 수준인 5%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사실상 당론 성격의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뉴딜 펀드 투자금 3억 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투자금 3억 원에 12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해 504만 원(1200×0.4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대로 라면 뉴딜 펀드 투자자는 5%의 세율을 적용받아 60만 원(1200×0.05)만 내면 된다.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뉴딜 펀드를 마련 중”이라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주당과 경제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