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50명 이상의 하객이 모이는 결혼식 개최가 이달 말까지 금지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에 따라 50명 이상의 인원이 몰리는 실내 행사를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결혼식을 비롯해 동창회와 돌잔치, 장례식 등이 대상이다. 일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조처이지만,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이어서 향후 전국 단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식업중앙회가 공정위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연기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