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이 제 때 지급될 수 있도록 3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주 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해수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 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최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한 선사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20%)를 부과하는 한편 선주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