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선박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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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해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연안어선에도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선박은 1만2000여 척으로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각 1개 씩 설치된다.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택배를 통해 기기를 배송한 뒤 어업인에게 설치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도 이 장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어선 화재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전체 사고의 5% 수준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법은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재 사실을 제 때 알지 못하면 신속한 진화가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기기 보급 추진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업인이 내년부터 서비스가 본격 시작하는 선박용 내비게이션(e-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 단말기 구매 비용 180만 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대상은 선령 20년 미만의 3t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1만5500여 척이다. 단말기 예상 가격은 올해 기준으로 288만 원이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자동 출·입항 신고, 긴급 조난신호 발신,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 수신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해안으로부터 100㎞ 떨어진 곳에서도 받을 수 있다. e-내비게이션은 선박에 설치된 기존 어선위치발신장치(이용 한도 40㎞ 내외)에 비해 효율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 구매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나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이들 기관은 신청 선박에 대한 요건 등을 검토한 뒤 10월 말부터 단말기 설치를 시작한다.
해수부는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과 e-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 비용 보조가 어선 사고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