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2003년부터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네이버는 자사와 계약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경쟁사인 카카오가 2015년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사와 제휴를 추진한 데 따른 조처였다. 그 전까지 카카오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 정보를 받아 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하고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카카오는 사이트 순방문자 수와 페이지 뷰, 부동산 매물량 및 매출이 급감해 사실상 퇴출당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해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과징금 부과 조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며 “도입에 앞서 기존 경쟁사인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