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업 청년 50만 원 구직지원금
- 생계위기가구는 최대 100만 원
- 초등자녀 가구도 특별돌봄 쿠폰
- 유흥업소 등 지원제외 업종 발생
- 신규 창업자 직접 피해 입증해야
- 전 국민 통신비 지급도 논란거리
정부가 10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금 지원 등이 추석 전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더욱 빠른 사업 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를 100%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은 크게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긴급 피해 지원(3조8000억 원)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조4000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4000억 원) ▷아동특별돌봄과 이동통신요금 긴급 지원(2조2000억 원) 등 4개 분야로 편성됐다. 4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내수 회복·민생 지원(4조 원) ▷방역 보강(6000억 원)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계층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 노동자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유지·창출에도 총력을 쏟기로 했다.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구직 희망자 대상) 2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현행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최대 100만 원(1인 가구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이상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가구에 주는 아동특별돌봄 쿠폰은 초등학생(1~6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액은 가구당 20만 원이다.
| |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추석 때 회사가 직원에게 명절용이나 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도 제기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최대 200만 원) 방안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유흥업소가 대표적인 예다. 올해 신규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 자료가 없는 만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 통신비(2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별 지원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만 원 지급이 과연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13세 이상 인구(지난달 말 주민등록 기준)는 총 308만5996명으로 부산 전체 인구(340만1072명)의 90.7%를 차지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