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 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두 대책은 각각 7조8000억 원과 4조6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집중 계층에 총 12조4000억 원 규모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전체 추경액의 49%인 3조8000억 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신설한 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100만 원) ▷집합제한업종(150만 원, 이하 매출 감소 여부 무관)과 집합금지업종(200만 원)에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총 70만 명 추산)에 대해서는 50만~150만 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50만 원(이하 1인당)을 추가로 받는다. 지난달 중순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은 3개월간 월 50만 원씩 받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연장·확대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 통신비 2만 원 지급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한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