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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소유권 이전등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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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 등 광역시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나
2.업계에서는 이 정책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것을 우려해
3.전매 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서 규제를 피한 기존 분양권 가격은 수요가 몰려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와


*이게 왜?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을 심의·의결해

-여기에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일 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포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해

-당초 시행계획은 8월부터였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연기

   
제공=연합뉴스



▲ 비규제 지역 청약경쟁률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이번 규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비규제 지역 내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는 등 투기거래가 많다고 봤기 때문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

-업계와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로 비규제 지역 내 가점이 낮아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실수요자와

-단기성 투자자의 거래가 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분양 시장이 원천봉쇄된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 인터뷰
1.입주할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2.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등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존 분양권과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몰리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


▲ 규제 피한 레이카운티?
-한편 이날 전매 제한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재개발 단지인 거제2구역 재개발 사업인 레이카운티가 하루 차이로 규제를 피했다’는 촌극이 벌어져

-레이카운티는 애초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하고자 지난 7월 말 분양에 들어갈 예정

-하지만 인근 교육 시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다 지난 14일 모집공고를 해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공포해야 시행되며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 아닌 분양승인 접수일로, 레이카운티는 지난 8일 연제구에 신청서를 제출


장호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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