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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각의 통과…‘레이카운티’ 청약통장 몰리나

6개월→ 소유권 이전등기 강화, 투기 원천봉쇄에 시장 위축 전망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0-09-15 22:05:5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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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2구역 8일 접수… 규제 피해
- 기존 분양권은 상승세 가능성

부산 등 광역시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이 정책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전매 제한이 시행되기 전 서둘러 분양에 나서 규제를 피한 기존 분양권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일 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이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당초 시행계획은 8월부터였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정부가 이번 규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비규제 지역 내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는 등 투기거래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로 비규제 지역 내 가점이 낮아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실수요자와 단기성 투자자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분양 시장이 원천봉쇄된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입주할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등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존 분양권과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몰리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매 제한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재개발 단지인 거제2구역 재개발 사업인 레이카운티가 하루 차이로 규제를 피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았다. 레이카운티는 애초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하고자 지난 7월 말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교육 시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다 지난 14일 모집공고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공포해야 시행되며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 아닌 분양승인 접수일이다. 레이카운티는 지난 8일 연제구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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