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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공행진 해수동, 전셋값도 뜀박질

한국감정원 아파트 주간 동향

  • 장호정 기자 lighthous@kookje.co.kr
  •  |   입력 : 2020-09-17 22:08:5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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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매매가 0.42% 올라
- 전세가격도 0.34% 동반 급등
- 수영·동래구는 각각 0.15%↑
- 원도심과 서부산권은 보합세

부산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구)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가도 상승세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격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연말까지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8%, 전세가는 0.16% 상승했다. 부산지역 매매가와 전세가는 전주 대비 각각 0.14%, 0.10% 올랐다.

부산의 가격 상승은 해수동이 주도했다. 해운대구의 매매가는 주거 여건이 좋은 우동과 중동을 중심으로 지난주(0.41%)에 이어 이번주도 0.42% 상승하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수영구도 광안·민락동 구축 단지로 수요가 몰리면서 0.34% 급등했다. 동래구는 명륜·안락동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17% 올랐다.

올해 들어 해수동의 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전세 변동률 상승세도 뜨겁다. 해운대구의 전세가는 전주 대비 0.34%나 급등했다. 부산 평균은 물론 가격 상승세가 도드라진 수영구(0.15%)와 동래구(0.15%)와 보다도 배이상 높은 수치다.

해·수·동을 제외한 매매가 전세가는 부산진구(0.20%, 0.01%)와 남구(0.14%, 0.08%), 연제구(0.14%, 0.04% ) 등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원도심과 서부산권은 보합세를 벗어나지 못해 동부산과 그 외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로 전통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8월과 9월 초에도 전세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해수동지역은 매매가격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통상 이 기간엔 여름휴가 등으로 전세 계약이 많지 않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세금은 오르는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반 전세나 월세는 늘고 전세 물량은 줄어들어 가격 변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요가 많은 해·수·동은 연말까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kookje.co.kr

◇ 부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9월14일 기준)

지역

매매변동률

전세변동률

부산 전체

0.14%

0.10%

해운대구

0.42%

0.34%

※자료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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