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소형 근해어선에도 조업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조난 때 긴급 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2015년 육상에서 100㎞ 이내 해역의 음성통신과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해 어선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말 이런 단점을 해소한 새 무선설비 개발을 완료했다. 다음 달까지는 해상통신망 구축도 끝낼 계획이다.
대상은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2100여 척(19종)이다.
우선 내년 12월까지는 근해채낚기·근해통발·근해연승어업의 3개 업종 800여 척에 무선설비를 설치한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는 근해자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등 700여 척, 2023년 12월까지는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등 600여 척에 장비가 장착될 예정이다.
다만 근해어업 중 육상으로부터 100㎞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는 어민 부담을 덜기 위해 척당 400만 원인 설치비용의 약 70%(280만 원)를 지원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해양사고가 나면 신속한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져 더 안전한 조업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