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관계 기관 합동으로 육상·해상·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시행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올 추석 연휴에 2759만 명(하루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증가(하루 평균 459만 대 예측)에 대비해 휴게소 방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이용객 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열 검사 및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음식점에는 실내 식탁 운영 중지와 모든 품목 포장 판매를 지시한다. 화장실에는 거리두기 바닥표지를 부착하고 상주 관리인력을 배치해 질서 준수를 유도한다. 아울러 도로전광표지 등에 휴게소 혼잡상황을 표시,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및 국도 임시 개통으로 통행량을 확대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와 암행순찰차 45대, 경찰 헬기 등을 동원해 주요 도로변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식당가 등에서는 상시 음주단속이 시행되며 졸음운전 취약구간에서는 합동 순찰이 이뤄진다.
철도역과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에도 최상위 수준의 방역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탑승 전후 소독 및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