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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도 코로나 같은 재난 때 감액 요구 가능해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통과 유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9-23 22:15:2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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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은 지금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보호 장치를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 개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상황이어서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법안으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료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뒤 6개월 동안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인 ‘정책풀이집’을 이날부터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공급 대책 등이 총망라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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