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시티PFV, 채무부존재 소 제기
- 양측 사업 정상화 논의도 진행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인 엘시티의 콘셉트 시설 개장 불발에 따른 이행보증금 140억 원 몰취 문제(국제신문 지난 8월 31일자 10면 등 보도)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의 핵심시설인 콘섭트 시설 개장 연기에 따른 이행보증금 140억 원 몰수를 위해 지난 25일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PFV 역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보증보험에는 이행보증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와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테마파크(1만9792㎡), 워터파크(3만454㎡), 메디컬 앤 스파(1만151㎡) 등 3개 콘셉트 시설(6만397㎡)을 지난 8월까지 개장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시설을 개장하지 못하면 엘시티는 139억50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도시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엘시티 상가 포디움의 1, 2층에 들어설 예정인 테마파크는 익사이팅 파크, 영화체험 박물관, 해양화석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워터파크는 3~6층에, 매디컬 앤 스파는 3층과 6층에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다. 양 측은 이행금 보증 절차와 별개로 콘셉트 시설 개장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적 검토 결과, 이행보증금 문제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광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상가 분양과 지역 관광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엘시티 관계자는 “협약과 무관하게 내년 4월까지는 시설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