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등의 이유로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겨도 재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건의 규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가 인근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청년·신혼부부는 특정 지역에서 행복주택에 입주했지만 직장 문제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재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심의회는 이와 함께 1, 2인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1, 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되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