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로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조처가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감염병 영향으로 결혼식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면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예식 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결혼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결혼식 취소 전 일부 계약 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조처가 내려진 상황에서 식을 취소할 때에는 위약금의 20%를 감면받는다.
환불 규정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도 전액을 환불받는다.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예식비용을 배상하면 됐지만, 소비자 귀책 시 소비자는 총비용의 10~35%를 물어줘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 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