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주변에서 드론(무인 비행기)이 불법으로 비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주변에서 일어난 불법 비행 드론 적발 건수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원전별로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가장 많은 16건이 적발됐다. 이어 ▷한빛원전(전남 영광) 6건 ▷새울원전(울산 울주군) 3건 ▷한울원전(경북 울진군) 1건 순이었다. 특히 26건 중 34%에 달하는 9건은 드론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제재를 받은 17건도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원전은 공항 등과 함께 ‘국가 중요 시설’에 속한다. 이들 장소에서는 드론 비행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내린 셈이다. 김 의원은 “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불법으로 날리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9건의 사례는 원전 방호의 새로운 허점으로 지적되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