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는 한 발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뒷짐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했거나 중개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나올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 입점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 부분 함께 배상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