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법인 검찰에 고발
부산 사하구에 본사를 둔 신발 제조기업 창신그룹이 총수 아들 회사에 300억 원대의 이익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85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창신그룹의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창신INC는 2013년 5월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자사 해외 법인을 이용해 서흥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7%포인트 올려줬다. 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서흥은 이로 인해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588만 달러(53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정상 가격 대비 2628만 달러(305억 원) 비싼 금액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흥이 추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창신INC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3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셈이다.
서흥을 지원한 창신INC 해외 법인은 창신인도네시아, 청도창신, 창신베트남이었다. 이들 법인은 당시 완전 자본잠식과 영업적자 상태였으나 해외 생산기지에 불과한 탓에 모회사(창신INC)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흥은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이후 창신INC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그 결과 2015년 4월 창신INC의 2대 주주(지분율 46.18%)로 올라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두 회사(창신INC, 서흥)가 당시 합병했다면 창신INC의 최대 주주가 정환일 창신그룹 회장에서 그의 장남인 정동흔 씨로 바뀌게 돼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창신INC와 서흥은 2018년 9월 합병을 검토했지만 편법증여 논란 우려에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과징금 385억1800만 원은 ▷창신INC에 152억9300만 원 ▷창신베트남 62억7000만 원 ▷청도창신 46억7800만 원 ▷창신인도네시아 28억1400만 원 ▷서흥에 94억63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