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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맞벌이도 내년 신혼특공 OK

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안 발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0-14 22:23:0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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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소득기준 대폭 완화

부부 합산 연 1억 원 정도를 벌면서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 완화다.

정부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맞벌이 가구는 130%→160%)로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는 월 788만 원(이하 세전 소득 기준),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이 가운데 월 889만 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 원이 된다.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부부(3인 가구)의 연봉 합계가 1억668만 원에 달해도 특별공급 청약 대상이 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30, 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 공공)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지금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 대해서는 160%까지 높일 예정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각각 적용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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