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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미가입 중기, 자비로 태풍복구 속앓이

부산지역 가입업체 300여 곳 뿐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0-10-15 22:11:2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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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재난 복구까지 이중고
- 가입해도 최소한의 보장만 가능
- 시 차원 실질적 보장방안 살펴야

지난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잇달아 태풍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비로 시설 복구를 마무리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 살림에 주름이 갔다. 갈수록 잦아지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일 오후 부산 기장군 정관일반산업단지 내 한 공장의 외벽과 지붕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뜯겨져 나간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 기장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인 A 사는 지난달 3일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봤다.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가고 가벽 철제 패널이 뜯겨 휘어지는 등 시설 곳곳이 심각하게 손상됐다. 자재 구하기가 어려워 한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복구 작업을 마무리했다. 피해 복구에만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패널 잔재를 줄로 묶어 비와 바람으로부터 저장 중인 재고품을 보호하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태풍 복구에도 큰 비용을 지출해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피해 기업 대부분이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복구에 출혈이 컸다. 정관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박호경 상무는 “이전부터 풍수해보험이라도 들어둔 업체는 부담이 덜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피해를 볼 때마다 매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건물·시설·기계·재고자산 등 시설물 피해 보상 위주로 건물 및 시설물 1억 원, 재고자산 5000만 원이 한도로 설정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의 소멸성 보험이다.

부산은 풍수해보험 가입비용 지원 규모가 크지만, 실질적인 가입률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3일 자 11면 보도)이다. 부산은 국비 50%에 지자체에서 23%의 가입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 전국 4722건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중 부산은 311건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피해를 봤을 때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경제진흥원 김오철 산단관리센터장은 “기업 입장에서 풍수해 보험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상품의 자부담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 가입 업체 상당수가 최소한의 보장 정도만 설정해 실제 사고 발생 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장 체계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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