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의 불법 조업을 24시간 살필 수 있는 감시체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19일 세계자연기금(WWF)·사조산업과 함께 전자관측 체계(EM·Electric Monitering)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비보고 어업을 근절하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원양어선 내·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조업상황을 자동녹화해 불법 어업 여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이다. 해수부는 이 기간이 끝나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 분담 체계도 구축했다. 우선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조업감시센터 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 감시체계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계자연기금은 장비 설치와 운영, 분석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사조산업은 감시체계를 설치할 선박을 지원하는 한편 장비 관리·유지와 선원 교육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련 국가나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조사원이 원양어선에 승선해 어업 활동을 살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모든 어선에 조사원을 배치하기 힘들었고 조사원이 승선한다 하더라도 24시간 감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감시체계가 도입되면 불법 어업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F 측도 이번 사업이 원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