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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기준 10억서 3억으로 강화 고수

개인투자자 반발에도 추진키로…가족합산 방식은 인원별로 변경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21:38:1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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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2018년에 이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 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시행 시기(내년 4월)가 다가오자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커졌다. 시장 일각에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 강화’ 계획을 접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올해 말 기준)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 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 강화에 개인 투자자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 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3억 원 이하 10종목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억 원이어도 세금을 안 내지만, 3억원 이상 1종목 보유자는 양도소득 10만 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는 연말 하락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 배당과 의결권을 빼앗기게 된다.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익도 챙기고 배당과 의결권까지 챙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의 민심 악화와 국론 분열의 참극을 막기 위해 홍남기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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