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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역시 가격 급등세 연출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이달 둘째 주 0.46% 오른 데 이어 셋째 주에도 0.50%나 상승해
-실제 중구 우정동 우정아이파크 84.96㎡가 지난 15일 보증금 4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울산지역 첫 ‘4억 원대 거래’
-비수도권 14개 시·도 역시 이달 셋째 주 0.21% 오르며 2013년 4월 셋째 주(0.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전세난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한 것은 전국적으로 신규 임대차 시장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돼
-여기에 지난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은 강화됐지만, 전세가를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 역시 증가해 신규 계약에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
▲ 정부 대책 효과 있을까…
-전세난이 심화하자 정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해
-하지만 전세 대책이 주택 매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굵직한 대책보다 보완책 성격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 2년 앞당기거나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을 경감해주는 간접 지원 방안이 우선 거론돼
-반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이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와이즈유 서정렬(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부의 실패로 비춰질 수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효과는 미미 할 것으로 본다”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