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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이재용 시대' 땐 주식 상속세 10조대, 지배구조 개편에 상속·보험법·재판 등 변수

삼성그룹 미래는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10-25 22:03: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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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의 향후 경영 체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 이 회장이 쓰러진 2014년부터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3세 경영을 해 왔다. 특히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는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해체하고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남매 중심의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를 유지해왔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삼성의 자율경영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전자계열사, 삼성물산 등 비전자 제조 계열사,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 등 3개 소그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전자계열사는 이 부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둘째인 이부진 사장은 호텔 신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2018년 말 삼성물산 패션부문(옛 제일모직) 사장에 있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을 누가 상속 받을지도 관심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 2251억 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으로,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해 10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에 따라 세금 납부에 대한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총수 일가의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상속 문제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전자 지분은 4억 주, 가치는 20조 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 총수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57.25%이며, 이 부회장은 여기의 20.76%를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지배구조 변화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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