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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도 전셋값 급등…대책 약발 ‘글쎄’

새 임대차법 따른 매물 품귀, 부산 상승률 4년 만에 최고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0-25 22:17:4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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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은 1주 새 0.5% 폭등
- 월세 혜택 등 대책 곧 발표
- 보완책 그쳐 기대감 낮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전세난이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달 셋째 주 부산의 전세가격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보증금이 부산지역 전세시장 역대 최고가인 4억9000만 원을 기록했다.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후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아파트 공급 확대로 앞으로 매매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 전세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나, ‘단기 보완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부산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0.20%(이하 전주 대비) 올랐다. 이는 2016년 10월 넷째 주(0.24%) 이후 주간 기준 최고치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 84.63㎡는 최근 보증금 4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역 역대 최고가(전세 기준)다. 연제구 거제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던 강모(56) 씨는 “새 집에 들어가기 전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으나 물량이 없어 아예 집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울산도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이달 둘째 주 0.46% 오른 데 이어 셋째 주에도 0.50%나 상승했다. 실제 중구 우정동 우정아이파크 84.96㎡가 지난 15일 보증금 4억 원에 거래됐다. 울산지역 첫 ‘4억 원대 거래’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역시 이달 셋째 주 0.21% 오르며 2013년 4월 셋째 주(0.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난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한 것은 전국적으로 신규 임대차 시장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은 강화됐지만, 전세가를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 역시 증가해 신규 계약에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세난이 심화하자 정부는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 대책이 주택 매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완책에 그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 2년 앞당기거나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간접 지원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표준임대료 제도’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즈유 서정렬(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부의 실패로 비춰질 수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효과는 미미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현황

구분

10월 둘째 주

10월 셋째 주

전국

0.16%

0.21%

부산

0.15%

0.20%

울산

0.46%

0.50%

경남

0.06%

0.09%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0.16%

0.21%

비수도권(부울경 
포함 14개 시·도)

0.16%

0.21%

<자료 : 한국감정원, 전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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