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546가구가 연내 부산지역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및 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모집 물량은 청년 대상 723가구와 신혼부부 대상 3518가구 등 총 4241가구다. 부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각 126가구와 420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 생활 가전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가구)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가구)으로 나뉜다. 부산의 경우 신혼부부 대상 420가구 중 Ⅰ유형은 200가구, Ⅱ유형은 220가구 규모다.
청년 매입임대는 다음 달 9~11일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입주자를 오는 12월 11일 발표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1~16일이다. 결과 발표는 12월 18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LH가 운영하는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