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업체 등 업계 관심 높아
- 서울보증보험 소유자산 가압류
- 사업 추진하려면 해제 선행돼야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의 상가 처분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관광 콘셉트 시설 개장 연기로 수렁에 빠진 엘시티가 상가 처분을 디딤돌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엘시티 시행사인 ㈜ 엘시티피에프브이(PFV)는 다음 달 2일 이사회를 열어 상가 처리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엘시티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전체 주주가 모여 상가 추진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엘시티 1~3층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인 포디움은 전체 전용면적만 2만9000여㎡에 달한다. 엘시티 측은 지난해 11월 스타필드와 스타필드시티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상가 위탁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개월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수익률 배분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점 협의를 종료했다. 이후 엘시티 측은 개별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백화점 등에 참여한 업체 등이 일괄 임차를 제안하는 등 업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엘시티가 공식적으로 밝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엘시티는 해운대 관광리조트로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워터파크, 메디컬 앤 스파 등 콘셉트 시설 개장 연기를 놓고 부산도시공사와 갈등이 빚어졌다. 지난 8월까지 시설이 개장되지 않자 도시공사가 엘시티 측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금 약 139억 원 중 부지조성대행 공사비를 제외한 110억 원 정도를 도시공사에 지급했다.(본지 10월 27일 자 1면 보도)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엘시티의 주거시설을 제외하고 상가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집행했고 엘시티 측은 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엘시티 측이 개별 분양이나 일괄 임차 등을 추진하려면 가압류 해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행보증금 만큼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