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외 해임 가능 판결 등 영향”
부산지역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원 간 갈등으로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해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장으로 각광받는 곳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집중된다.
11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남구 A 구역과 해운대구 B 구역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을 다루는 총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연제구 C 구역의 조합장은 총회를 거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곳 모두 업계의 관심이 쏠린 이른바 ‘핫 플레이스 ’ 사업장이다.
이와 함께 남구의 또 다른 사업장을 비롯해 수영구와 영도구, 부산진구 등 시내 곳곳의 정비사업 조합장 10여 명이 해임되거나 해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을 거쳐 힘들게 정비사업이 시작됐지만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합원의 주장이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최근 서울고법이 재개발 조합의 정관에 있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합장의 해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전국에서 조합장 해임 움직임이 잇따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갈수록 조합원의 목소리가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첨예해지면서 내부 갈등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법원 판결로 조합장 해임 절차가 비교적 완화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조합장 해임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