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계도(처벌유예)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상황을 조사한 결과 39%가 이같이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주 52시간제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로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52.3%)’을 가장 먼저 꼽았다. 다음은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28.7%)’ 순이었다. 이에 따라 56.0%가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적정한 계도 연장 기간으로 40.7%가 ‘2년 이상’을 꼽아 가장 많았고, ‘1년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은 39.3%였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제도를 도입해도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현장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탄력적 근무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줄이는 제도다. 일정 단위 기간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이 6개월로 확대될 경우 주 52시간제에 따른 현장 애로가 해소되느냐는 질문에 46%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답했다. 그러나 ‘일부 해소될 것’과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답한 비율도 각 34.0%, 20.0%로 나왔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 못했고,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