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우·오징어 등 현행 관세 유지
- 추가 시장 개방 최소화 등 선방
- 해조류·톳 등 단계적 철폐 예정
- 업계 의견 수렴한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가 지난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라 일컬어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이 수산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련 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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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을 벌이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회원들. 연합뉴스 |
16일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협정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이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한편 추가 시장 개방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협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19차례 관련 회의가 진행될 때만 해도 수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수산 분야를 희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기존 FTA(2015년 발효)와 같은 수준에서 논의가 끝났다. 일본과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산물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310만 달러) 추가 개방이 결정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추가 개방 범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산물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수출액(2억9700만 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다. 특히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냉동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건조 김 등에 매겨졌던 관세 5%가 협정 발효 즉시 0%로 적용되는 까닭에 우리나라 수산물의 판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 시장인 베트남과는 300만 달러의 추가 수입 개방이 협의됐으나 수출은 100%가 개방돼 있던 관계로 추가 협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수산 업계에서도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가 개방 폭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일정 물량의 외국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논의에서 제외됐으나 건조 해조류, 대서양활참다랑어, 식용 다시마, 건조 톳 등에 대한 관세가 앞으로 10~2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RCEP는 관세장벽 철폐가 목표인 까닭에 자국의 이익을 무한정 지키는 데 한계가 있지만 수입 확대 영향을 최소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