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 5개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상해나 손해를 입는 경우 자사의 과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을 적용해 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한다’는 약관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하게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