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