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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없는 비행’에도 600달러 면세쇼핑 허용

정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1-19 21:42:5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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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에어부산 등 6곳 준비
- 업계, 코로나 경영위기 속 화색

정부가 다른 나라 영공을 선회 비행한 뒤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항공편의 입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공항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 관광 비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 관광 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한 뒤 착륙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6곳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제 관광비행 허용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다. 국제선 부정기편으로 운행된다. 운임은 일반석 기준으로 3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 초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운항 횟수를 하루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출입국 심사 등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다. 다만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된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 조처나 진단 검사는 면제된다. 정부는 추후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김해 등 비수도권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탑승객에 부여되는 면세 혜택은 일반 해외 여행객과 같다. 기본 면세(600달러 이내 물품)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기내 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국제 관광 비행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발열 체크 및 증상 발현 여부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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