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동·연·남(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조정지역 재지정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19일 재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
금융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제한된다. LTV 9억 원 이하는 50%까지 가능하고 9억 원 초과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30%까지 제한된다. DTI도 50%로 제한된다.
중도금대출발급요건 또한 강화된다. 분양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세대당 보증건수도 1건으로 제한된다.
조정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세제
다주택자의 양도세과 중과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가 추가되고 3주택자 이상은 20%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0.6% ~ 2.8%까지 추가된다.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세대원 중 5년 대 당첨자가 없어야 하고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조정지역 내 청약의 경우 추첨제 75%는 무주택자, 25% 기존주택 처분 조건 1 주택자에게 공급된다.
무주택자 등 당첨 우선권을 주는 가점제 적용 우선 공급 비율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