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가 정부의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산 내 비규제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집값이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다 청약 1순위 자격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가 지난해 11월 해제됐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해수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을 때 침체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당지역에는 악재, 주변지역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얼하우스 김병기 분양평가팀장은 “시중의 유동성이 크고 수도권이나 부산 등 주요 지역의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시중 유동성은 규제가 덜한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