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지역 종합부동산세(주택+토지) 과세 대상 인원이 2만8000명(개인+법인)으로 확정됐다. 이들이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액은 총 1361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22%, 세액은 10% 급증했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부산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2만8000명)은 지난해(2만3000명)보다 5000명(21.7%) 증가했다. 총세액(1361억 원)도 지난해(1233억 원)보다 128억 원(10.4%) 늘었다.
올해 과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공시가격 상승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의미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85→ 90%)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산의 9억 원 이상(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동주택은 지난해(1248가구)보다 배 이상 급증한 2927가구로 집계됐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초고층 아파트 307㎡와 남구 용호동 아파트 185㎡를 소유한 A 씨의 종부세 고지액은 960만 원 상당으로 지난해(680만 원가량)보다 약 280만 원이 더 나왔다.
내년에는 인원과 세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율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포인트 오른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 역시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에서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