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톱 가입으로 서민 부담 줄여
- 취약계층 위한 상품 개발에 최선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은 문턱이 낮아 가입할 수 있었어요.”(사회 초년생 30대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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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를 한다고 하던데, 임대인의 법적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도 요즘 같은 전세난에 눈치 보이죠. 이런 절차를 생략한 전세지킴보증은 좋은 것 같아요.”(직장인 40대 B 씨)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가입이 편리하고 장점이 많은 새 상품을 내놓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HF공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가입 문턱을 낮춘 서민친화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 ‘전세지킴보증’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임대인의 신용도와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사전에 막아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
HF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F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은 HF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전세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증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1/4이 경과하기 이전(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며,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이하(지역 3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일반 가구는 연 0.07%, 청년·신혼부부·사회적배려 대상자 등 우대 가구는 연 0.05%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다른 기관에서도 취급하고 있으나, HF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다른 기관에 별도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전세지킴보증은 복잡한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HF공사의 전세자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지킴보증은 HF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HF공사가 보증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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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지킴보증’ 홍보물 |
다른 기관의 보증 상품은 채권 보전을 위해 보증기관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절차를 거치는데, HF공사 전세지킴보증은 이 절차를 생략해 서민 세입자의 가입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 단독·다가구 주택은 주택 가격의 120% 이내에서 보증 한도를 산정해, 주택 가격의 100%를 기준으로 보증 한도를 산정하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 가입의 폭을 넓힌 점도 눈에 띈다.
HF공사 이정환 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전세지킴보증’이 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F공사는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금융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