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승 소식이 알려지며 쏟아지는 우려, 과연 그럴까?
종부세란,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
전년 대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21.1%, 납세액은 42.9% 증가
하지만,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는 66만 7000명으로 전 국민의 1.3% 수준으로 소득 상위 계층에 해당
이중에서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체 고지세액의 82% 부담
세부담이 1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과세 대상자의 64.9%
올라간 집 값엔 웃고 내야 할 종부세엔 운다?
장기보유자, 고령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과연 종부세를 ‘세금 폭탄’으로 볼 수 있을까?
오찬영 기자 chxxyxx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