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도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2018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1년간 계도기간을 가졌다.노동부는 올해 말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 2만417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1%가 이미 이 제도를 준수 중이었고, 91.1%가 내년에 지킬 수 있다고 응답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은 여건이 열악해 시행이 어려운 만큼, 현장지원단을 꾸려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보다 탄력근로제를 개편해 도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이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50~299인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