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양폐기물 관리 및 처리 과정이 이전보다 체계화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이 최근 제정돼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법령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초기 단계부터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하천을 통한 해양폐기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해양폐기물은 대부분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 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법령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관할 하천에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한 가지 명칭으로 불렸던 해양폐기물을 침적폐기물, 부유폐기물, 해안폐기물로 세분화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명확히 한 것도 새 법령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안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수거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법령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종전까지는 업체 등록에 필요한 선박을 ‘펌프준설선’으로 한정했으나 이 장비는 자갈 등이 혼합된 폐기물 처리 때 고장이 잦았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