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자금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집을 담보로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주택 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문턱을 낮추며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6일 주금공에 따르면 부산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2015년 539명에서 2016년 887명, 2017년 943명, 2018년 966명, 2019년 106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이 어려졌음에도 지난 10월까지 가입자가 728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으로, 2015년 가입자는 6486명이었으나 2019년 1만982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이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다. 주금공 주택연금부 황형두 팀장은 “초기보다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며 저변이 확대됐고, 이제는 주택을 자녀의 상속 대상이 아닌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노년층이 늘면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에 대한 호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이하 주택 보유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으로 허용된다. 이제까지는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다.
주금공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문턱을 낮춰 하루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