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송출하는 현지 업체가 부당 행위를 반복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또 외국인 선원에게는 국제기구가 정한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방안’이 수립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방안은 현지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해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에는 각종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하는 송출업체가 적지 않아 어선원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는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을 직접 부담하는 한편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임금 지급이 애초 계약시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송출업체의 부당 행위가 3번 이상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해수부 대책에는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 조항도 들어 있다. 우선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따라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선원에게는 최소 월 540 달러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 또 어선도 상선과 마찬가지로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선사에게 임금 내역,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현지어·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18개월 정도 조업을 하는 참치 연승의 경우에는 장기 승선자를 대상으로 중도에 하선할 의향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물어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나온 대책과 별개로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계, 숙소 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업계·노조 등과 함께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