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출산 때는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아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로 모든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오는 2022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오른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 시행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부부 공동 육아 지원을 위해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씩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기준을 현재의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2025년까지 육아 휴직자를 20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